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
결혼 후 주거 걱정?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신혼생활의 시작이 설레기만 하진 않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주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과 저리 전세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기간, 소득, 자녀 유무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정책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LH, SH,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연중 수시로 공급되며, 우선순위는 혼인기간 짧을수록, 자녀 수 많을수록, 소득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항목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
지원 유형 | 전세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신혼희망타운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150% 이하 |
자녀 유무 |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 상승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복지로가 아닌 다음과 같은 전문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LH 청약센터 👉 apply.lh.or.kr
-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 SH공사 (서울시) 👉 www.i-sh.co.kr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 2단계: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3단계: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 4단계: 심사 결과 기다리기 (보통 2~4주)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후 단계 안내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단계 | 내용 |
---|---|
서류심사 | 입력 정보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검토 |
우선순위 산정 |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수준 등 점수화 |
당첨자 발표 | 문자 또는 홈페이지 통해 공지 |
계약 체결 | 해당 기관 방문 또는 비대면 계약 진행 |
입주 | 계약 완료 후 입주 지정일에 입주 가능 |
심사 결과는 평균 2~4주 소요되며, 선정되면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해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실수하지 마세요
- 무주택 여부: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니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7년 초과 시 신청 불가. 예비부부도 가능하지만 계약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최신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 허위정보 제출 시 향후 모든 공공임대 신청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계약 전까지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방 거주 중인데 서울 SH 공고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서울 주소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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