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대통령 지시 후 복지부 검토 현황, 2026 완벽 가이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2026 완벽 가이드



※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확인 필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후 본격화된 정책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현재 대통령 지시 취지를 살려 의학적 관점, 사회적 공감대,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메디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지시 후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월 2만~5만원의 탈모약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건보 적용 시 약값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급여화 범위(남성형 탈모 포함 여부), 재정 부담(연 1000억~1조원 추산), 의학적 타당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공식 발표





1. 대통령 지시 배경 및 복지부 검토 현황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젊은 층이 건보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해한다"며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탈모 치료 지원 확대'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의학적 필요성, 재정 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복지부 내부 검토 착수 확인

청년의사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대통령 지시 취지를 반영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관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후생신보는 "복지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대통령 지시 취지를 반영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급여평가소위원회를 통해 탈모약의 의학적 효능, 비용 대비 효과,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중인 주요 쟁점 5가지

첫째, 급여 대상 범위를 원형 탈모 등 병적 탈모에 한정할지, 남성형 탈모까지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등 주요 탈모약 중 어떤 약제를 급여로 인정할지 선택 기준입니다.

셋째,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률을 30%로 할지, 50%로 할지, 또는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넷째, 연간 1000억~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다섯째,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 목적 치료'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합의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의료계, 탈모 환자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중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약값 부담 현실




국내 탈모 인구는 의료계 추산 약 1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는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명으로 추산한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 탈모, 흉터 탈모 등 환자는 2024년 기준 약 24만명이었으나, 남성형 탈모 등 비급여 환자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에 달합니다.

현재 탈모 약값 부담 실태

매경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탈모 약값의 경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2만~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1정당 약국 공급 최저가 60원, 최고가 3964원으로 같은 약도 66배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습니다.

피나스테리드 계열 탈모약은 월 3만~4만원, 두타스테리드는 월 2만~3만원 수준이며, 미녹시딜 외용제를 추가하면 월 5만원을 넘어갑니다.

탈모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 특성상 연간 약값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건보 적용 시 예상 부담 감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30~50%로 줄어들어 월 1만~2만5000원 수준으로 약값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탈모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시 환자 부담은 월 8100원"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이는 일부 저가 약물 기준이므로 실제 평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 적용 시 연간 약값 부담은 현재 30만~60만원에서 12만~3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소득이 낮아 탈모약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급여화가 실현되면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탈모 치료 시장 규모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은 2020년 1542억원, 2023년 1830억원, 2024년 1880억원 등으로 최근 4년 새 22%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탈모 치료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비용은 연간 2400억원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화 시 건강보험이 연 1000억~16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건보 재정의 약 0.1~0.2% 수준입니다.





3. 급여화 대상 탈모약 종류 3가지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대상인 탈모 치료제는 크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3종류입니다.

후생신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의료계에서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을 남성형 탈모 치료의 1차적 약물요법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 계열)

피나스테리드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로, 남성호르몬 DHT의 생성을 억제해 탈모 진행을 늦춥니다.

1일 1회 1mg 복용하며, 월 비용은 약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3만~4만원 수준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탈모약 프로페시아 1정당 약국 공급 최저가 60원, 최고가 3964원"으로 가격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4년 기준 피나스테리드 처방 환자 수는 약 53만6099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탈모약입니다.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 계열)

두타스테리드는 피나스테리드보다 강력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로, 1형과 2형을 모두 억제합니다.

1일 1회 0.5mg 복용하며, 월 비용은 평균 2만~3만원으로 피나스테리드보다 저렴합니다.

피나스테리드 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부작용(성기능 저하, 우울감 등) 발생률도 약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격 인하로 처방이 급증하고 있으며,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 제네릭이 4년 새 85%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녹시딜 (로게인 계열)

미녹시딜은 혈관 확장제로, 두피 혈류를 개선해 모낭에 영양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외용제(바르는 타입)와 경구제(먹는 타입)가 있으며, 외용제는 1일 2회 두피에 도포하고, 경구제는 1일 1회 복용합니다.

외용제 월 비용은 1만~2만원, 경구제는 1만~2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미녹시딜은 단독보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와 병용 시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급여화 시 예상 시나리오

약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만 탈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될 경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미녹시딜 경구제 등은 허가 외 처방으로 분류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중 하나를 1차 급여약으로 지정하고, 미녹시딜은 병용 처방 시에만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4. 건강보험 재정 부담 vs 청년 체감 혜택




탈모 치료 급여화의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청년층 체감 혜택 간의 균형입니다.

재정 부담 추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급여화 시 본인부담률에 따라 건강보험이 연 1000억~16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절반만 급여 포함해도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병적 탈모 환자들은 2024년 기준 탈모 관련 총진료비 456억원 중 3분의 1가량을 부담했다"며, 남성형 탈모까지 포함하면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약사공론 보도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의 비급여 약가도 많이 인하된 상황에서, 과연 탈모의 급여화가 정말 우려하는 것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청년층 체감 혜택

이재명 대통령은 "젊은 층이 건보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해한다"며 탈모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30대 청년층은 질병 발생률이 낮아 건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탈모는 유일하게 젊은 나이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뉴닉 보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건보 적용 시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못한 탈모인들이 시장에 유입되며 탈모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탈모 급여화가 실현되면 청년층의 건보 만족도가 상승하고, 조기 치료 접근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탈모 진행을 늦춰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형평성 논란

반면 중증 질환자 단체와 일부 의료계는 "탈모보다 암, 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일보 보도는 "대통령 따르자니, 중증 환자 치료비 부담은?"이라는 제목으로 탈모 딜레마를 조명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관점과 사회적 공감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모 전문의 찾기





5. 탈모는 질병인가 미용인가? 의학적 논쟁




탈모 급여화의 핵심 전제는 탈모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 목적 개선 행위'로 볼 것인지입니다.

질병으로 보는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탈모는 단순한 외모 변화를 넘어 자존감 하락, 우울증, 사회생활 위축 등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뉴닉 보도에 따르면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질병(또는 생존 문제)으로 볼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형 탈모는 이미 급여가 적용되는데, 남성형 탈모도 유전적·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질환이므로 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미용으로 보는 입장

반면 일부 의료계와 건보공단은 "남성형 탈모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며, 생명이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는 ①질병의 치료, ②기능 회복, ③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되는데, 남성형 탈모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미용이나 노화형 탈모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경우, 성형수술이나 주름 개선 시술도 건보 적용을 요구할 수 있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절충안: 제한적 급여

복지부는 원형 탈모 등 병적 탈모는 급여를 유지하고, 남성형 탈모는 ①일정 나이 이하(예: 40세 미만), ②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급여 인정 기준을 강화해 ①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②일정 기준 이상의 탈모 진행도(예: 노우드-해밀턴 척도 3단계 이상)를 충족해야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6. 현재 건강보험 적용 탈모 vs 비급여 탈모




현재도 일부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탈모 환자는 비급여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탈모 (현행)

• **원형 탈모증(L63)**: 스트레스성 탈모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원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

• **흉터 탈모**: 화상, 외상, 감염 등으로 인한 탈모

• **견인성 탈모**: 과도한 헤어스타일링으로 인한 탈모

• **휴지기 탈모**: 출산, 수술, 급격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일시적 탈모

광양사랑병원 자료에 따르면 "병적인 탈모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기준 이러한 급여 대상 탈모 환자는 약 24만명이며, 총 진료비 456억원 중 환자 본인 부담은 약 150억원 수준입니다.

비급여 탈모 (현행)

• **남성형 탈모(L64)**: 유전적·호르몬 영향으로 인한 가장 흔한 탈모 유형

• **여성형 탈모**: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탈모

• **노화형 탈모**: 자연스러운 나이 듦에 따른 탈모

남성형 탈모는 전체 탈모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현재는 건보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모든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뱅크샐러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성 탈모(원형 탈모)와 지루성 탈모의 경우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질병코드 L63(원형탈모), L64(남성형 탈모)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분건보 적용 탈모비급여 탈모
대표 유형원형탈모·흉터탈모남성형·여성형 탈모
환자 수약 24만명약 1000만명
월 약값5000~1만원2~5만원
본인부담률30~50%100%
실손보험 청구가능일부 가능


건강보험 혜택 확인





7. 탈모약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건강보험 급여화와 별개로, 현재 일부 탈모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 탈모

뱅크샐러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성 탈모(원형 탈모)와 지루성 탈모의 경우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질병코드 L63(원형탈모), L64(남성형 탈모) 중 원형탈모는 대부분 실손 청구가 가능하나, 남성형 탈모는 실손보험 세대(1~4세대)와 약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세대 이전 실손보험은 남성형 탈모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이후 가입)은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

첫째,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고 탈모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둘째, 진단서, 처방전, 약국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셋째,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사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넷째, 보험사 심사 후 평균 7~14일 내에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실손보험 청구 시 자기부담금(보통 1만~2만원)과 본인부담률(20%)이 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청구액의 70~80% 수준입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횟수가 누적되면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소액 청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실손 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탈모 관련주 수혜 전망 및 시장 변화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탈모 관련 제약·바이오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탈모 관련주

• **동아에스티**: 두타스테리드 탈모약 '두타본' 생산

• **한미약품**: 피나스테리드 제네릭 '프로스카' 판매

• **대웅제약**: 미녹시딜 외용제 '마이녹실' 생산

• **클래시스**: 탈모 치료 레이저 기기 전문 기업

• **코스맥스**: 탈모 샴푸·토닉 OEM 생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 분석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약값 부담이 줄어들어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규모 확대 예상

현재 연간 1880억원 규모인 탈모 치료제 시장은 급여화 시 2500억~3000억원으로 30~6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했던 20~30대 청년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신규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보 급여 적용으로 탈모 치료가 제도권 의료로 편입되면,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거쳐야 하므로 병의원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약사 전략

제약사들은 급여화에 대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네릭 생산을 확대하고, 복합 제제(피나스테리드+미녹시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 기전의 탈모약 개발 경쟁도 본격화됐다"며, JAK 억제제, AR 길항제 등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이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9. 급여화 시행 시기 및 절차 전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상 절차 5단계

**1단계: 복지부 내부 검토 (현재 진행 중)**

의학적 타당성, 재정 영향,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 검토하는 단계로, 2026년 상반기 중 중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복지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정심위에 급여화 안건을 상정하며, 전문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3단계: 급여평가소위원회 심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개별 약물의 급여 적정성, 약가 산정, 본인부담률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4단계: 고시 및 시행 준비**

건보정심위 의결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시행일 최소 3개월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5단계: 실제 시행**

고시 후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에 급여 기준이 전달되고, 환자들이 건보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상 시행 시기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의료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 상반기, 늦으면 2028년 하반기 시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청년층의 지지가 있는 만큼, 2026년 내에 1단계 검토가 마무리되고 2027년 중 건보정심위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단계적·제한적 급여 방식으로 먼저 시행된 후 점차 확대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10. 탈모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탈모 환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진료 기록 확보

급여화 시행 시 일정 기준(전문의 진단서, 탈모 진행도 등)을 충족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고 탈모 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원형탈모나 지루성 탈모는 현재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숙지하세요.

탈모약 가격 비교 및 저렴한 처방처 확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같은 탈모약도 약국마다 66배 가격 차이가 나므로, 탈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예: 탈모갤러리)에서 저렴한 처방처 정보를 수집하세요.

조기 치료 시작

탈모는 초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크고, 진행된 탈모는 약물 치료만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급여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정부 정책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급여화 진행 상황을 체크하세요.

또한 탈모 환자 커뮤니티나 의료 뉴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보 급여 기준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아직 확정된 시행 시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의료계 전망에 따르면 빠르면 2027년 상반기, 늦으면 2028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됩니다. 복지부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Q2. 모든 탈모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원형탈모 등 병적 탈모는 전면 급여하되, 남성형 탈모는 일정 연령(예: 40세 미만)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3. 건강보험 적용 시 탈모약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본인부담률이 30~50%로 설정되면, 현재 월 2~5만원인 약값이 월 1~2만5000원 수준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으로는 30만~60만원 부담이 12만~30만원으로 감소해 약 18만~3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4. 탈모약은 지금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형탈모(L63)와 지루성 탈모는 대부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성형 탈모(L64)는 실손보험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다르며, 3세대 이전 실손은 청구 가능하나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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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보

수블로 | 전문분야: 최신 이슈·생활정보 | 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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