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통장, 2월 1일 시행 완벽 가이드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통장, 2026 완벽 가이드



※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및 금융기관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필수

생계비 계좌 압류금지통장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비 보호 제도입니다.

채무가 있어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

법무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기존 압류금지 한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급여·연금·사업소득·복지급여 등 모든 소득이 보호 대상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에서 신분증만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법원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호받습니다.



1. 제도 도입 배경과 핵심 내용




생계비 계좌는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획기적인 금융 보호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고, 일반 국민은 통장 압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은 급여나 사업소득이 입금되는 즉시 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하고, 당장 쓸 생활비조차 인출할 수 없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계좌 제도를 시행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시행일: 2026년 2월 1일부터

대상: 전 국민 (소득·재산·신용도 무관)

보호 한도: 월 최대 250만원 (기존 185만원에서 상향)

개설 가능 수: 1인 1계좌 한정

보호 범위: 급여·연금·사업소득·복지급여 등 모든 소득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계비 계좌로 전환되며, 25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호 한도 250만원 상세 안내




생계비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점입니다.

**보호 방식 2가지**

첫째, 생계비 계좌 내 예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계좌에 200만원이 있다면 채권자가 단 1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생계비 계좌에 150만원이 있고 일반 계좌에 200만원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 100만원이 추가로 보호되어 총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50만원 초과 시 주의사항**

생계비 계좌에 300만원이 입금되었다면 250만원까지만 보호되고, 초과 금액인 5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초과 금액은 즉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185만원에서 상향된 이유**

법무부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한도를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5만원 상향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으로, 채무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호 범위 확대**

급여채권 압류금지 한도: 월 185만원 → 250만원

일반 예금 압류금지 한도: 월 185만원 → 250만원

보장성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1,500만원까지

생계비 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의 급여채권, 보험금도 동일하게 250만원까지 보호받으므로 채무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3. 개설 대상 및 자격 조건




생계비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개설 가능 대상**

- 모든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권장)

-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개설 가능

- 신용불량자,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모두 가능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수급자, 무직자 모두 가능

- 기존 압류방지통장 보유자도 추가 개설 가능

**1인 1계좌 원칙**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생계비 계좌를 중복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은행에서 개설했다면 다른 은행에서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신중히 선택하여 개설해야 하며, 급여나 연금 등 주요 소득이 입금되는 은행에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인 개설 여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개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 특정 체류 자격자는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단체 제외**

생계비 계좌는 개인 명의로만 개설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개설 가능 여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적으로는 개설 가능하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전에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되며, 소득 증빙서류나 복지 수급자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개설 신청방법 3단계 절차




생계비 계좌 개설은 은행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일부 은행)으로 가능하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1단계: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2단계: 금융기관 선택**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개설 가능하므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세요.

**3단계: 신청 및 개설**

은행 창구 방문: 영업점을 방문하여 '생계비 계좌' 또는 '압류금지통장' 개설을 요청하고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한 SOL뱅크, 하나원큐, KB스타뱅킹 등 은행 앱에서 '생계비 계좌' 메뉴를 선택하여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완료 확인**

계좌 개설 후 통장 또는 앱 화면에 '생계비 계좌' 또는 '압류금지계좌' 표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표기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입금 계좌 변경**

회사 급여,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주요 소득이 생계비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해야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급여 계좌 변경을 요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지급 계좌 변경을 신청하세요.

기존 일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법무부 확인하기





5. 은행별 개설 방법 비교




생계비 계좌는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별로 절차와 서비스가 다릅니다.

금융기관개설 방법특징
국민은행영업점 방문, KB스타뱅킹 앱KB행복지킴이통장 자동 전환
신한은행영업점 방문, 신한 SOL뱅크 앱비대면 신청 가능, 즉시 개설
하나은행영업점 방문, 하나원큐 앱하나 행복지킴이통장 자동 전환
우리은행영업점 방문우리WON뱅킹 앱 지원 예정
농협은행영업점 방문, NH올원뱅크 앱조합원 우대 서비스
SC제일은행영업점 방문, SC모바일 앱SC행복지킴이통장 운영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앱비대면 개설, 24시간 신청 가능
토스뱅크토스 앱간편 개설, 즉시 사용 가능
우체국우체국 창구 방문전국 어디서나 방문 가능
새마을금고·신협영업점 방문조합원 우대 혜택


**국민은행 KB행복지킴이통장**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보유자는 2월 1일부터 자동으로 생계비 계좌로 전환되며, 신규 고객은 KB스타뱅킹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생계비 계좌**

신한 SOL뱅크 앱에서 '생계비 계좌' 메뉴를 선택하여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며, 신분증 촬영과 본인 인증만으로 5분 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생계비 통장**

카카오뱅크 앱에서 24시간 언제든 개설 가능하며, 별도 방문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토스뱅크 생계비 계좌**

토스 앱에서 간편하게 개설 가능하며, 기존 토스뱅크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체국 압류방지통장**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개설 가능하며, 고령자나 오프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은행별로 개설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2월 1일 이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정확한 개설 시기를 확인하세요.



6.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과 차이점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과 생계비 계좌는 대상과 보호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 (2025년까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자 등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 가능

보호 범위: 복지급여만 전액 보호, 일반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은 보호 불가

보호 금액: 복지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호

개설 절차: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후 은행 방문 필요

**생계비 계좌 (2026년 2월부터)**

대상: 전 국민 (소득, 재산, 신용도 무관)

보호 범위: 급여, 연금, 사업소득, 복지급여 등 모든 소득 보호

보호 금액: 월 최대 250만원 한도 (복지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호 유지)

개설 절차: 은행 방문 또는 앱에서 신분증만으로 간편 개설

**병행 사용 가능 여부**

복지급여 수급자는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과 생계비 계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에 입금받아 전액 보호하고, 일반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은 생계비 계좌에 입금받으면 최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비 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면 다른 은행에서 추가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자동 전환 안내**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 보유자는 2026년 2월 1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계비 계좌로 전환되며, 압류금지 한도가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7. 압류 해제 및 보호 절차




생계비 계좌 개설만으로는 즉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압류로부터 안전합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후 필수 절차**

첫째, 급여 또는 주요 소득 입금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변경합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급여 계좌 변경을 요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지급 계좌 변경을 신청하세요.

둘째, 기존 일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생계비 계좌로 이체합니다. 단,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초과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셋째, 생계비 계좌 표기를 확인합니다. 통장 또는 앱 화면에 '생계비 계좌' 또는 '압류금지계좌' 표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 압류된 경우 대처 방법**

생계비 계좌 개설 전에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 은행 또는 법원에 '최저생계비 인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신분증, 생활비 지출 계획, 압류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 승인 또는 은행 내부 심사가 필요합니다.

법원 승인 후 압류가 일부 해제되면 즉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주요 소득을 해당 계좌로 입금받아야 추가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 소멸시효 10년 원칙**

통장 압류 소멸시효 기간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며,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거나 독촉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10년이 다시 기산됩니다.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자 주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자는 생계비 계좌로도 일부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을 최대한 빨리 납부하거나 분납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신용불량자 및 개인회생자 활용법




생계비 계좌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파산자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 활용 전략**

신용불량자는 일반 계좌에 입금된 급여나 소득이 즉시 압류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소득을 해당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 이하만 보유하고, 초과 금액은 즉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압류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개인회생 준비 중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 생계비 계좌를 미리 개설하고 3~6개월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록해두면, 법원에 최저생계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2026년 개인회생 가구별 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 약 154만원, 2인 가구 약 252만원, 3인 가구 약 321만원, 4인 가구 약 390만원이므로, 생계비 계좌를 활용하면 변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자 활용 방법**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일부 채권자가 면책 전 채권을 근거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 계좌 개설은 필수입니다.

파산 면책 후 재기 자금을 모을 때도 생계비 계좌를 활용하면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풀리는 기간**

통장 압류 해지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해지 신청 후 1~3주 내에 대부분 해제가 완료됩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를 막는 도구일 뿐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9.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5가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1인 1계좌 원칙 엄수**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생계비 계좌를 중복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은행에서 개설했다면 다른 은행에서 추가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250만원 초과 금액은 압류 가능**

생계비 계좌에 300만원이 있다면 250만원만 보호되고 50만원은 압류 대상입니다. 계좌 잔액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기존 채무는 그대로 유지**

생계비 계좌 개설로 압류만 막을 수 있을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감면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다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법원 신청 없이 자동 보호**

생계비 계좌는 법원 신청이나 별도 승인 없이 개설 즉시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기존 최저생계비 인출 신청과 달리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악의적 활용 시 법적 제재**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생계비 계좌를 악용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10. 2026년 채무자 보호 제도 변화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외에도 채무자 보호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압류금지 한도 전반 상향**

생계비 예금: 월 185만원 → 250만원

급여채권: 월 185만원 → 250만원

보장성 사망보험금: 1,500만원까지 압류 금지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상향**

2026년 개인회생 가구별 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4만원, 2인 가구 약 252만원, 3인 가구 약 321만원, 4인 가구 약 390만원으로 책정되어 변제 계획 수립 시 채무자의 생활비가 더 많이 보장됩니다.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채무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자 혜택**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자도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체납액 자체는 여전히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분납 신청을 권장합니다.

**법무부·금융위원회 합동 지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생계비 계좌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월 1일부터 원활한 개설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채무가 있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 계좌는 언제부터 개설할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Q2. 생계비 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A. 1인 1계좌 원칙으로 한 사람이 한 개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개설했다면 다른 은행에서 추가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급여나 연금 등 주요 소득이 입금되는 은행에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 이상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이 입금되면 250만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으므로, 계좌 잔액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하거나 초과 금액은 즉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A. 네, 신용불량자,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모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하며,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방문 또는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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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보

수블로 | 전문분야: 최신 이슈·생활정보 | 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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